2020.07.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쓰레기를 버릴 때 정해진 방법(종량제 봉투 사용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폐기물 투기 단속 강화
현재는 쓰레기를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릴 때만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소는 맞더라도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는 등 '정해진 방법'을 어기고 버리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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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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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
쓰레기, 연소재(태우고 남은 재), 오니(찌꺼기),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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