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화재 예방 조치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화재 예방 조치 강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화재 예방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9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자로 한정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