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를 처리할 때 행정기관이 법에 맞으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의무 명시
악취관리지역 내 또는 외의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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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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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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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취관리지역
악취가 발생하기 쉬운 시설이 밀집해 있거나, 악취로 인해 피해를 입기 쉬운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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