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행정 처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절차 명문화
악취관리지역 내 시설이나 특정 신고 대상 시설을 운영할 때,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내용을 검토하고 '수리'해야 함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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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신고를 받는 절차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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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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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취관리지역
악취가 심한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정해놓고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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