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법에 적합하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민원 처리를 투명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의무 명시
악취관리지역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법에 적합하면 반드시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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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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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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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취관리지역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밀집해 있거나, 악취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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