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주차장 관련 과태료와 재정 운영을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강화해요. 이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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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3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하는 경우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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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주차장에도 적용되며, 주차장특별회계 사용 용도 관련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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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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