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장 정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노상주차장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법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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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하는 사유 중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노상주차장 폐지 사유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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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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