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이에 따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시설의 주 출입문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폐지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의 주차난 및 생활불편 민원 등으로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다수의 노상주차장이 남아 있어 어린이 통행 및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노상주차장이 있는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현행 「주차장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