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과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과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 강화
광역시에 속한 군 지역의 주차장 관련 예산(재원)과 사용처를 명확하게 정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세출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변경 전
광역시에 속한 군 지역을 제외하고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과 일반적인 세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광역시에 속한 군을 포함하여 모든 지자체에 공통된 재원 및 세출 기준을 적용하며, 특히 주차환경개선과 주차질서유지 등 구체적인 용도를 정해 관리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차장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모아 관리하는 특별한 회계 계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