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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광역시 지역 군의 대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 하지 않고 있으며, 세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출 용도를 달리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차장 조성 이외의 용도로도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과징금과 과태료 규정은 장기간 현행 부과 기준을 유지해오고 있거나 위반 중요도에 따라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따라 광역시 지역의 군에 대한 명확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세출 규정을 정하고,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은 물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위반 중요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제24조,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4조(영업정지 등)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