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계획의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며, 환경 보호를 위한 수익자 부담 원칙과 정보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계획 통합
기존에 5년마다 세우던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없애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행정적인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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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환경보전계획 수립)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환경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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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계획의 기본 책무와 명칭 등 기초적인 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국가 차원의 환경종합계획 수립과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대외 협력과 정보 공개, 비용 부담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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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자 부담원칙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서 특정인이 특별한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람이 부담하게 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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