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된 환경 계획 통합
기존에 20년 주기의 '국가환경종합계획'과 5년 주기의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면서 발생했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계획을 없애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통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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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수립 의무
변경 후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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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기본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환경계획과 관련된 정보의 활용과 대외적인 공표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국가 차원의 환경계획 수립 절차와 대외 협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환경기준 강화와 정책 결정 기구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18조제5항, 제19조제4항, 제30조제4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수립된 시·도 및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은 개정된 법에 따른 환경계획으로 인정받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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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자 부담원칙
특정 사업이나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이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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