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종전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두 계획의 중복적 수립ㆍ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제17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