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수립 시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와 지방의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기준 마련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을 세울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작성 방법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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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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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승인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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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합성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 모순 없이 잘 들어맞는 성질을 말해요. 여기서는 국가의 환경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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