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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반영 여부와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국가와 지방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 및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 등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ㆍ도의 환경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간 없었던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자체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나.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시 승인 절차 마련(안 제18조제2항 개정,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삭제,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다.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안 제1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