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 기업 지원과 토지 수용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
입주기업이 원활하게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업들의 활동을 돕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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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을 위한 다양한 시설(교육, 연구, 유통, 문화 등)과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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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고용보조금(제23조의2)과 지원센터(제23조의3)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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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산업과 직접 연결되거나 함께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관련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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