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고용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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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세제지원)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감면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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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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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산업클러스터
해양산업과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성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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