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발사업 범위의 구체화
해양산업과 관련된 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 및 지원시설 등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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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해양산업 및 관련 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지원시설 등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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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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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산업클러스터
해양산업과 관련된 여러 기업이나 시설을 한곳에 모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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