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이나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함)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불법복제물등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침해 여부나 저작물의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복제물등의 근절을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3조의4(출입ㆍ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