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이 관련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출입 및 조사 권한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작권 침해나 불법 복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관련 사무소에 들어가 서류나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3조의4(출입ㆍ조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작권이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 및 저작물의 불법복제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복제 행위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종사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또한 조사를 나가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