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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수정을 허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회의 중에 이루어진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취소 또는 자구 정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역사 기록에 대한 침해, 사실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게 하고자 자구의 정정을 제한하고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병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7조).
현행
개정안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