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이 한 발언의 기록을 나중에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한하여, 회의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역사적 왜곡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자구 정정의 원칙적 금지
현재는 발언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어(자구)를 수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일단 원칙적으로 회의록에 기록된 단어를 고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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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변경 전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단지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어야 했어요.
변경 후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으며, 착오가 있거나 법조문·숫자 등을 잘못 말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수정된 내용을 함께 적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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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구(字句)
글자의 뜻이나 문장의 표현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회의록에 적힌 구체적인 단어나 문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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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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