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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직권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규칙」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며, 법원 또한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지연되어 피고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함. 따라서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의2(보석의 결정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