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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과 같이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직군의 경우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정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정부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에 준하여 업무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