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공공기관의 장이 정당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공공기관이 정부 업무를 위탁받거나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만큼, 공무원처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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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정당 가입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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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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