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면 직권면직의 대상이 됨.
따라서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으로 규정한 3년 이내에 복직하지 못하면 경찰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공무와 관련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경찰공무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직권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