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공무 수행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직위를 잃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신체장애 경찰공무원의 고용 안정
공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신체장애인이 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직권면직)
변경 전
현재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 지나도 복직하지 못하면 직권을 상실할 수 있는 규정이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변경 후
제4항이 신설되어,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면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속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