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의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인건비의 상승으로 총급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업체는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노동자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 및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최저임금 영향분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