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결정에 참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영향 평가 및 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변동이 중소기업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최저임금 영향분석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최저임금의 변동이 중소기업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