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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은 인건비 및 관련 기타 비용의 상승으로 영업난이 심화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소상공업계는 취업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종사자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 및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최저임금 영향분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