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영업 영향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변동이 소상공인의 영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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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최저임금 영향분석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최저임금의 변동이 소상공인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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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겪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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