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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발의 · 의원 외 32인 ·
현행법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규 등에 징계절차 등을 규정한 것과 달리, 검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징계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징계요구를 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을 선임하는 등 징계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징계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총 징계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 역시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징계위원회가 때로는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기도 하는 등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장관의 독단적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