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검사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위원의 비중을 늘리고 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외부 인사 중심의 징계위원회 구성
현재보다 더 많은 외부 인사가 검사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바뀝니다.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채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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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제2항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변경 후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제5조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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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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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선
위원들이 모여서 그중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뽑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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