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5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 중 다시 그 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초범인 자 등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제도 및 우편 등을 통한 고지제도로까지 확대되어 왔음.
그런데, 공개 및 고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그 죄질이 무겁더라도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현행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신상정보 등에 대한 공개 및 고지제도가 2000년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계도문에 게재하여 전국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던 당시 법률에 연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당시 이후의 성범죄자 중 죄질이 무거운 자에 대해서는 현행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8조(등록정보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