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을 확대하여 어린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2000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 중,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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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5조
변경 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한 자나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및 집행 규정을 적용함
변경 후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벌금형 제외)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집행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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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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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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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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