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2000년 7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 확대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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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4조제2항
변경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함.
변경 후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2000년 7월 1일 이후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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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성명, 주소, 사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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