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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2008년 4월 16일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까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하였음. 그런데 2008년 4월 16일 이전에 아동 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신상정보 등에 관한 공개 및 고지제도가 2000년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계도문에 게재하여 전국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던 당시 법률에 연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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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