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임금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평등 대우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간 임금격차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남녀 평등의 실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임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