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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현재는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관련 지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경영 악화 요인으로 호텔업계가 지속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향후 호텔업 서비스 질 저하 및 우리나라 관광숙박업 시장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호텔업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의 일환으로 호텔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