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호텔업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014년 말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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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
변경 후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변경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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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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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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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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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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