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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여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찰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경찰대학교 총장을 임용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신규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