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대학교 총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때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대 총장 신규채용 근거 마련
경찰대학교 설치법 개정에 따라, 경찰청 외부에서 모집하여 임용되는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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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변경 후
「경찰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경찰대학교 총장을 임용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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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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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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