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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발의 · 의원 외 14인 ·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 시행으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유전정보를 이용한 실종아동등의 발견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0년 10월 기준 유전정보는 총 31,472건이고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18,848건으로 그 비율이 59.9%에 달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실종아동등이 가족을 만난 건수는 총 161건으로 그 중 24건이 유전자검사 이후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이용한 것이었음.
이처럼 유전정보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종아동등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유전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28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