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의 가족 찾기를 위해 유전정보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전정보 폐기 규정 삭제
현재는 유전자 검사 후 10년이 지나면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정보를 폐기해야 하지만, 이 법안은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 폐기 규정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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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유전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유전자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정보를 바로 폐기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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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정보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로, 이 법안에서는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핵심 단서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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