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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안전대책이나 안전성에 대한 세부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 8월 인명피해를 낸 춘천시 의암호 인공 수초섬 또한 현행법상 친환경 청정사업으로서 그 보수ㆍ확장 공사에 관한 안전성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현행 당연직 위원 외에 유역관리ㆍ수질보전ㆍ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제24조 및 제2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