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시 안전 검증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의결 절차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줄이면서 지역 발전을 꾀하는 '친환경 청정사업'을 할 때, 기존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던 것에서 나아가 지방의회의 의결까지 받도록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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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변경 전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친환경 청정사업)에 대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변경 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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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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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환경 청정사업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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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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