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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권 및 국선변호사 제도(이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이라 함)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현재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에서 진술권을 보장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이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피해발달장애인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