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 제9장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또한, 현행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적용하는 규정의 범위에 제69조의4제1항 및 제73조제3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제69조의4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있는 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73조제3항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인 바, 해당 조항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되도록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조항의 범위에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의 징계사유 확인을 규정한 조항 및 수사개시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3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7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