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징계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시 징계 사유 확인 절차 포함
특수경력직공무원이 퇴직을 원할 때, 임용권자가 수사기관 등을 통해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 절차를 요구하는 내용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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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 목록에 제69조의4제1항과 제73조제3항이 빠져 있었어요.
변경 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퇴직 시 징계 사유 확인(제69조의4제1항)과 수사 상황 통보(제73조제3항) 규정이 적용되도록 목록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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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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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경력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처럼 일반적인 경력직공무원과는 임용 방법이나 업무 내용이 다른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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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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