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보상금 제도(이하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라 함)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음.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은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표된 저작물 이용에 제한이 있음.
특히, 정규대학과 비교할 경우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자도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습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교육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동일하게 교육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101조의3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공포일 2024-02-27 · 공포번호 20358 · 저작권법